결혼서비스 가격 숨기면… 최대 1억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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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가격 숨기면… 최대 1억 과태료 폭탄

예식장 및 대행업체 중요정보 미준수 집중 단속
불투명한 추가 비용 관행에 공정위 칼 빼들어
누리집과 계약서 표지에 요금 의무적으로 명시
예비부부의 알 권리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 유도

  • 승인 2026-07-31 10:08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위
공정위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1일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 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결혼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예비부부들은 대관료나 식비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패키지 가격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강요받는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당국은 시장의 오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시행 이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현장의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예비부부들이 사전에 정확한 가격 정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고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특히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행위도 엄격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집중 점검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준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투명한 가격 공개가 결혼 준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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