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전국 최다… 농식품부, 8월 심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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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전국 최다… 농식품부, 8월 심층 조사

농지 기본조사 132만ha 완료, 27% 위반 의심 확인
농식품부, 8월 1일부터 투기성 농지 엄정 대응 박차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 전년 대비 80% 증가 주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투입해 드론·영상으로 적발

  • 승인 2026-07-31 16:0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지 기본조사 결과 세종시의 농지법 위반 의심 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의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투입해 투기성 농지에 대한 고강도 심층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영농 규모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투기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고령층의 불가피한 휴경 등은 실정을 반영해 계도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지법 위반 의심
주요 지역별 농지법 위반 의심 필지 및 면적. (사진=농식품부 제공 자료 갈무리)
세종시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0일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내 조사 대상 필지 5.3만필지(0.629만ha) 기준 위반 의심 필지는 2.3만필지(0.234만ha)로 의심 비율 43.9%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제주가 38.8%, 강원이 33.8%로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기본조사를 토대로 8월 1일부터 투기성 농지를 겨냥한 고강도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6년 이후 취득된 전국의 방대한 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체 대상의 97%에 달하는 132만ha 규모의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전체의 27.0%(284만 필지)에 달하는 농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의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면적 기준으론 22.2%(30만ha)가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단 휴경(11.6%)과 불법 전용(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과 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다만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관행적인 농지 교환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 계도 중심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심층 조사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투입한다.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용 실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접근이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은 드론과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 농지는 농지은행이 적극적으로 매입하거나 수탁하여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영농 규모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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