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연안 선사' 경영 안정화… 1조원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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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안 선사' 경영 안정화… 1조원 예산 투입

해수부·해진공,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장기 계획 추진
1차(2022~2026)의 총 5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려 전폭 지원
담보인정비율 최대 80% 적용, 대출이자 지원금 한도 30억 원으로

  • 승인 2026-06-16 17:1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신청사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향후 6년간 중소·연안 선사의 경영 안정화에 1조 원 대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해양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와 대내외 시황 변동성 증가,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 선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2차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 1000억 원으로, 1차(2022~2026)의 총 5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 선사에 한정된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 역시 대출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해운조합과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도 신설했다.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www.kob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51-773-5717)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051-795-1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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