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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신 기준 식품 명인 지정 현황. (사진=농식품부 제공) |
식품 명인 제도는 전통장류와 김치, 전통주 등의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99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고, 현재 88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다. 식품 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과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선 ▲2호 충남 금산 김창수 명인(금산인삼주) ▲11호 충남 청양의 임영순 명인(구기자주) ▲13호 충남 논산 남상란 명인(가야곡왕주) ▲19호 충남 서천 우희열 명인(한산소곡주) ▲32호 충북 충주 강봉석 명인(엿과 조청) ▲4-가호 충남 공주 이성우 명인(계룡 백일주) ▲52호 충북 제천 이연순 명인(승검차단자) ▲63호 충남 서천 김영근 명인(도토리묵) ▲71호 충남 금산 정영석 명인(인삼 정과) ▲78호 충북 청주 조정숙 명인(된장) ▲79호 충남 당진 김용세 명인(연잎주) ▲88호 충북 청주 박준미 명인(청주 신선주) 등이 명인 반열에 올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6일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하 식품 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협회와 식품 명인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고, 기업의 성장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지정 절차와 관련, 성실하게 전수 활동에 전념해온 이들에 한해 명인 지정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간 식품 명인 지정은 연간 1회였고,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의 기간을 두는 등 지정까지 7개월 정도 소요됐다. 앞으로는 식품 명인 전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후보자 발굴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이의 지정 검토는 발굴 단계를 생략해 2개월 이내로 줄인다.
전수자가 식품 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승계 사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명인 기업은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체험하기 쉽도록 식품 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방문 체험이 가능한 식품 명인의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는 9월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식품 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식품명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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