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협박 글에 BB탄 권총 사진까지… 3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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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협박 글에 BB탄 권총 사진까지… 30대 항소심서 실형

살해 협박글, 1심 집행유예 깨고 징역 6개월
"경찰 인력 무의미 낭비… 유무형 피해 발생"

  • 승인 2026-06-24 17:10
  • 신문게재 2026-06-25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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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지방·회생법원. 중도일보DB.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협박성 글과 모의총포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2-1형사부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모의총포 등도 몰수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13일 오후 10시 6분께 천안 동남구의 한 업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을 쏘겠다는 취지의 제목과 함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2정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글록 19와 베레타 M9 형태의 BB탄 자동권총을 구입한 뒤 실제 총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분해 주는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게시글은 같은 달 14일 0시 21분께 112에 신고됐고, 이후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기동대와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게 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자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충전식 자동권총들을 소지했고, 그 권총들의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그로 인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범행에 따른 유형·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형벌의 일반·특별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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