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헬스 트레이너인 A씨는 2025년 10월 PT수업을 받다가 교제하게 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중요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했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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