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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 제공> |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둘러싼 소송이다.
2023년 11월 대주는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시공사에 대출원금 289억 원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합천군에는 최대 200억 원 한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합천군과 시공사 대주는 협의를 거쳐 대출원리금 326억 원을 나눠 갚았다.
합천군은 121억 원 시공사는 205억 원을 각각 대주에게 지급했다.
시공사는 자신이 낸 205억 원을 합천군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대응해왔다"며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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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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