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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이번 제도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숙박 요금 공개를 정착시키고 부당요금 징수를 차단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 한 금액을 초과해 숙박비를 받을 경우 기존의 계도 중심 조치 대신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도 단계적으로 강화돼 두 번째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20일, 네 번째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관리 대상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숙박업소 접객대에 게시된 가격은 물론 숙박 예약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숙박업 관련 단체와 협조해 변경된 기준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각종 지역 행사 기간에는 숙박 요금 게시 여부와 초과 요금 징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의미를 갖는다. 제천시는 투명한 가격 공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 요금 관련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숙박업소에서도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가 숙박 요금 미게시와 초과 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한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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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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