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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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8-06 10:04
  • 신문게재 2026-08-07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기초지자체 관할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산림계획을 수립가 시행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에 산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산림정책 수립 및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산림 거버넌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장은 산림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 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숲 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체계 마련 및 산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림계획체계로는 지역별 현장 수요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산불 등 산림재난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지역 단위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회적 의견을 형성 및 논의하는 산림 분야 공론장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시·군·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해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산림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 시·도, 시·군·구 등 각급 별로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산림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정비 의무화, 5년 단위의 산림 공익기능 평가 실시,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확정된 산림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에 우선 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극복,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산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특회계 전환에 발맞춰 산림사업 예산이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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