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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
교도소의 목적은 고통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를 통해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높은 재범률에서 나타나듯이 교정시설이 본래 기능보다 재소자 사이에 은밀이 알게되는 범죄 수법을 배우고 출소하면 다시 범죄에 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지금처럼 고통스럽게 과밀수용하면 교정 상담도 많이 못하고 직업훈련이나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운영되기 어렵고, 교정공무원도 과도한 업무와 재소자와의 갈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결국 교화하지 못한 수용자가 출소하면 나쁜 감정과 원망으로 이어져 또 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제 교정행정 개혁을 위해 첫째, 단기 자유형을 줄여 경미한 범죄까지 무조건 교도소에 수용하기보다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치료 명령, 전자발찌 같은 다양한 시책을 적극 모색하고 교정시설은 반사회적인 중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에 집중하면 좋겠다. 피해자 원상회복과 합의가 중요한 금융범죄나 교통사고 범죄 수용자에게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속한 합의와 거액의 벌금이나 일정한 기여금 납부 조기 출소 등의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제도에도 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수용하는 것은 과밀수용을 더욱 심화시키므로 분납제도와 상습 회피자와 재산 은닉자가 아니면 다양한 사회봉사 대체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정시설은 사회안전망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므로 노후시설 개선과 냉난방시설 확충, 의료·심리치료 확대, 직업교육 현대화를 통한 재범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교정공무원이 지치고 사명감이 없으면 교정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인력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교정행정은 범죄자의 교화 선도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투자이며, 결국 시민, 범죄자, 사회적 약자등 모든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엄하므로, 누구든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문명 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범죄는 미워하되 범죄자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처벌과 고통을 가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화와 선도 정책이 요구된다. 검찰청 폐지와 형소법 개정 등 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지금, 열악한 교정시설과 변하지 않는 교정행정과 행형법의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 극한의 폭염에도 과밀 수용하고 냉방 없는 시설에서 고통받도록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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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