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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사진=의령군 제공> |
군은 계도기간 동안 주민과 협의해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한 안내와 계도를 거친 뒤 행정대집행도 검토한다.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전담팀은 지난 7일 의령읍 무전리 의령천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군과의 협의를 거쳐 하천 내 불법시설을 철거했다.
군은 불법 점용과 경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했다.
피서객이 몰리는 8월에는 궁류면 찰비계곡 등 중점관리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시설 제거와 환경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도 줄일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자율적인 정비를 우선하되 안전과 공공성을 해치는 불법시설은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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