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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군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에 따라 대상자 확인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뒤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의 경제적 여건이 이후 달라졌을 경우, 별도의 기초연금 재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산군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등의 변화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확인한다.
군은 해당 대상자에게 신청 간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화 상담은 오는 8월 14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이후 소득·재산 등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7월분부터 소급해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경제적 상황이 변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이런 변화를 행정적으로 다시 확인해 지원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변화하는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안내하고 수급 여부를 면밀히 살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이번 대상자 확인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살피고, 복지 혜택에서 빠지는 주민이 없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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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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