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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총 체납액 약 35억 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물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발견 즉시 강제 점유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시민 공감형 맞춤형 징수 행정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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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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