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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제물포구가 지난 12일'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사진=제물포구청 홍보미디어팀 제공 |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천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법률 분야에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공유재산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 등 제물포구의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와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물포구는 이번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고, 구 소유 재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최근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물포구의 공유재산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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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