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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도시공사 |
청주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도내 주요 언론사들이 특정 인사의 사장 내정 가능성을 보도한 시점은 공식 공고보다 3주가량 앞선 7월 28일과 29일이었다.
이처럼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내정자 윤곽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추천을 거쳐 지자체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모집 공고 전 특정 인물이 거론된 것은 인사권자의 사전 지명 의사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조율됐음을 시사해, 공모 제도 자체를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전 내정설'이 유능한 외부 인재의 응모 기회를 차단하고 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질 경우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지원을 포기하게 되고,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지자체장의 보은성·낙하산 인사 관행과 임원추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꼽힌다. 공기업 사장 자리가 선거 공신이나 퇴직 고위 공무원 등의 보상용 자리로 인식되어 온 데다, 추천위 역시 인사권자의 의중을 반영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아울러 지자체나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인물을 발탁하기 전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의 반발을 사전에 타진해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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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