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다'…단양 치매공공후견 전국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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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다'…단양 치매공공후견 전국 우수사례

가족 돌봄 어려운 치매 어르신 발굴부터 사후 절차까지 동행
단양군치매안심센터 기관 부문 우수상…충북서 유일하게 선정

  • 승인 2026-08-25 07:48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단양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충북 지역 유일의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센터는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던 치매 어르신에게 의료·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사후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돌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법률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치매 환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동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 1) 치매공공후견 우수사례 시상식(2)
단양군치매안심센터가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단양군)
한 치매 어르신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단양군의 공공후견 활동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충북에서는 단양군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치매공공후견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2025년 활동 실적을 심사해 기관 부문 최우수 3개소와 우수 4개소를 선정했다.

단양군이 내놓은 사례의 제목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다.

대상자는 문맹과 여러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던 71세 치매 어르신이었다.

센터는 사례담당자의 의뢰를 받은 뒤 공공후견인을 연계하고 의료기관 이용부터 일상생활, 각종 행정업무까지 어르신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하나씩 마련했다.

그러나 후견 과정에서 기존 후견인이 중도 사퇴하고 어르신이 낙상 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위기가 찾아왔다. 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은 그때마다 돌봄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에 직접 동행하고 생활 상황을 살피며 보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책임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센터는 남겨진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며 공공후견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다.

심사에서도 단순한 행정·법률적 의사결정 지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은 치매환자의 삶을 지역사회가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지만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을 연계해 의료·복지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다.

최병용 단양군치매안심센터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공공후견 활동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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