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와 죽도, 북저바위, 삼선암, 관음도 등 울릉군 내 14개 섬이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모두 72.6㎢ 규모로, 1만9,185필지에 이른다.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사려면 계약에 앞서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진행된다.
허가 없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섬 지역의 토지 거래를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중요 섬 지역의 토지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토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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