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규제에 축산업 기반 휘청… 거리 기준 법제화·증개축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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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규제에 축산업 기반 휘청… 거리 기준 법제화·증개축 완화 추진

지자체별 상이하고 과도한 사육제한 거리로 신규 입지 축소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야기
노후 축사 현대화·악취저감 시설 설치 막는 규제 개선 촉구… 산란계 수급 불안 우려

  • 승인 2026-08-30 09:4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환경부 권고안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거리 규제가 축산업의 현대화와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노후 시설 개선과 악취 저감을 가로막아 농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축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거리를 상위 법령에 명확히 법제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대화 시설을 도입하는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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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한 가축사육재한 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과도하고 불균형한 가축사육제한 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제한거리 기준이 천차만별인 데다, 환경부(기후부) 권고안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축산업 기반 위축과 현대화 시설 도입 차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 권고안을 초과하는 중복 규제는 노후 시설 개선·악취 저감 가로막고 있다. 현재 각 시·군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사육제한거리 실태는 한육우의 경우 200~1000m, 돼지·닭·오리는 700~2000m까지 제한하고 있어, 환경부 권고안(한우 100m, 돼지·양계 500m)을 대폭 상회한다.

증·개축 제한 문제는 축산 악취 저감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마저 제한되면서 노후화된 축사의 개선 및 확장이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한 규제는 신규 축사 입지를 극도로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까지 제한, 축산물 수급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적정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등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의 통합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 거리의 법제화는 지자체별 고무줄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환경부 권고안 수준(한육우 100m, 돼지·닭 500m 등)으로 사육제한거리를 상위 법령에 명확히 법제화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군별 맞춤형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 농가를 비롯해 악취 저감 시설 및 스마트 축사 시설을 도입하는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증·개축의 범위와 횟수 제한을 전향적으로 확대 완화한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축산 악취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농가의 자발적 투자가 과도한 거리 규제에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제반 법령 법제화와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대화된 축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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