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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제작한 9월 토지분·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문.(자료=김해시 제공) |
지난 7월 부과한 675억 원을 더하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1703억 원이다. 지난해 1666억 원보다 37억 원, 2.22% 늘었다.
올해 세목별 부과액은 토지분 931억 원, 건축물분 396억 원, 주택분 376억 원이다.
김해시는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늘고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다.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 이체, 자동응답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앱이나 이메일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 이용자는 계좌 잔액과 카드 한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정순호 김해시 재산소득세과장은 재산세가 교육·복지·안전과 도시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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