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 농경지 생산기반 정비 기회 확대···농어촌정비법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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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농경지 생산기반 정비 기회 확대···농어촌정비법 11일부터 시행

  • 승인 2026-09-14 16:01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배수개선사업 현장 사진
배수개선사업 현장 사진.(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상습 침수에 시달리면서도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 규모 농경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길이 넓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농경지 최소 수혜면적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30~50ha 규모 농경지의 정비사업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해마다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40ha 규모 농경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50ha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했다.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이 같은 중소 규모 농경지도 국가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재정에만 의존했던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이 달라진다.

기존 제도는 집단화된 농경지 가운데 수혜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50ha에 미치지 못하는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마련해 지방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문제는 사업 규모와 재정 여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면적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의 정비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 같은 지원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30ha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30~50ha 농경지도 국가 차원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체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사업 지원 확대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조경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됐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쳤다.

공사는 앞으로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신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침수 우려가 큰 지역뿐 아니라 가뭄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농경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영농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나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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