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추석 앞두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전통시장 현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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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추석 앞두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전통시장 현장 홍보

만 65~84세 고령 농업인 대상… 매도 시 1ha당 월 최대 50만 원, 10년간 지원

  • 승인 2026-09-16 20:1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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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포스터(사진=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주은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현장 홍보에 나섰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고령·청년 상생형 제도다.

고령 농업인이 평생 일궈온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사를 통한 이양뿐만 아니라 개인 간 직접 매도의 경우에도 청년 농업인 등에게 양도했다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경력을 유지해 온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를 완료한 농지를 대상으로 최대 4ha(약 1만2100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방식은 '매도'와 '매도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매도 방식은 농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1ha(약 3025평)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받는다.

특히 2025년부터는 경작허용농지 1000㎡(약 300평) 미만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 '일시 지급형'을 새롭게 도입해 가입자의 재정 상황에 맞춘 선택이 가능해졌다.

또한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및 농지임대료에 더해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은규 당진지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고령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은퇴 대책을 안내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농가에는 든든한 노후 소득을 제공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을 단단히 마련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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