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노후화된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이다.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공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공사로 한정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고기능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붕녹화 조성 ▲LED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빗물이용시설 및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이다. 반면, 단순 인테리어나 일반 방수 공사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관내 4개 구청 건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2027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 우선순위와 지원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신청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촉진하고,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난방·전기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주택을 소유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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