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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하류에서 작업자들이 차단막으로 녹조 발생 구간을 둘러싼 가운데 굴착기와 작업용 부유시설을 이용해 녹조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정학 기자) |
특히 단양군은 최근 5년간 관련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고, 수자원공사와 녹조 대응 책임을 구분한 별도 업무분장 문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수질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단양군과 충북도, 한국수자원공사, 원주지방환경청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식 취재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다.
단양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녹조 발생 상황이나 수질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전달받은 사례 없음"이라고 답했다.
최근 5년간 주민 신고나 민원도 없었으며, 녹조와 관련한 자체 수질검사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단양수중보 구간을 자체 '녹조 우심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지난 6월부터 원주지방환경청과 주 1회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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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하류에서 녹조 제거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을 주민과 단양군청 환경과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녹조 발생 상황과 제거작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원주지방환경청도 수공과 정기적으로 수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공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수공과 환경청은 녹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지만, 관할 지자체에는 관련 정보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 7일 답변서에서 "기관 간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 관리자인 수자원공사의 정보 공유 미비를 지적하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역시 최근 5년간 단양군이나 수공으로부터 단양수중보 하류 녹조 발생을 보고받은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기관별 대응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양군은 녹조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과 환경지도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수공에 협조 공문을 보내며, 필요하면 원주환경청에 공동점검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공과 단양군 사이에 녹조 발생 시 대응 책임을 구분한 별도 협약이나 업무분장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리 공백의 배경에는 단양수중보 하류가 조류경보제 대상 지점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있다.
수공은 해당 구간에 조류경보제 운영 매뉴얼의 통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역시 매뉴얼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충주호 조류경보 지점인 청풍교 상류에 위치한 만큼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과제로 남았다.
원주환경청은 수중보 상·하류의 녹조 발생 양상이나 수중보 운영에 따른 유속·체류시간 변화가 녹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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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하류의 녹조 제거작업 전후 모습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업 전에는 강 가장자리에 녹조가 넓게 퍼져 수면을 뒤덮었지만, 제거작업 후에는 녹조가 상당 부분 걷힌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단양군은 외중방리 수중보 하류를 자체 녹조 중점관리지점으로 지정하고 민간환경관리원을 배치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발생 후 대응'에서 '발생 전 예방'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고 남한강 하류부터 상류까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도도 필요하면 단양수중보 하류를 조류 관찰지점으로 지정하도록 원주환경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관리 강화에 앞서 녹조 발생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와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공은 녹조를 감시하고 제거했으며 환경청은 관련 자료를 받았지만, 단양군과 충북도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녹조 제거 여부를 넘어 발생 사실을 누가 확인하고, 어느 기관에 알리며, 후속 조치를 누가 점검할 것인지 명확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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