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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소방서 119안심콜 서비스 포스터(사진-보령소방서제공) |
보령소방서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활동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질병·장애·복용 약물·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 건강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다.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상황실과 출동 구급대가 사전 등록 정보를 즉시 확인해 구급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가입은 119안심콜 홈페이지(u119.nfa.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주소·전화번호·질환·복용 약물·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해야 한다.
보호자가 대신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등록된 정보가 실제 구급활동에 활용되려면, 신고 시 반드시 서비스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119에 연락해야 한다. 등록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태형 보령소방서장은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가 구급대의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등록하고, 변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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