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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한 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인 반면 물가와 명목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실제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늘었다.
이에 문 의원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며 10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표준 5000만원인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236만원 줄고, 1억원은 1956만원에서 1558만원으로 398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문진석 의원은 "물가가 올라 월급이 조금 오른 것뿐인데, 부자가 됐다고 보고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떠넘긴 부담을 되돌리고, 그만큼을 담세 능력이 큰 초고소득층이 나누어 지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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