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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건물과 태양광 발전시설 너머로 공동주택 건축물이 조성되고 있다.(사진=A 씨 제공) |
20일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직산읍 일대 상가 옥상 2곳에 대한 태양광사업 사업계획승인을 2024년 4월 16일 받은 뒤 같은 해 6월 20일 시설 준공을 완료하고, 10월 24일부터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해왔다.
이 시설은 각각 122.5kW와 25kW 규모로 조성됐으며, A 씨는 정상적인 일조 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발전량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근 약 50m 앞 부지에 공동주택 착공 이후 A 씨 소유 상가 전체에 음영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사업지가 A 씨 건물의 서쪽에 위치해 일몰 시간이 다가오면 높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로 인한 음영 발생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A 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26년 1월 초부터 전년보다 발전량이 감소하자 뒤늦게 공동주택 착공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공동주택은 2023년 11월 2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24년 6월 27일 착공신고를 접수했다.
이 때문에 착공신고보다 일주일 앞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한 A 씨는 공동주택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피해 과정을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는 "관련 민원 사항을 인지하고 본사에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며 "공사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고 했다.
본사 관계자는 "인허가 일정 등 내부적인 검토 후 관계기관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했다"며 "해당 사업 부지 관련 건축 심의, 토지 보상 등 협의가 끝났고,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상가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더군다나 공동주택으로 인한 그림자가 상가 전체를 뒤덮을 줄 더욱 상상조차 못 했다"고 토로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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