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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정진헌 기자) |
특히 익수자를 발견한 뒤 구조정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당시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적절했는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왜 초기에 함께 투입되지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정의 어라운드 녹화(360도 CCTV 영상)와 해경 상황실·현장 구조정 간 교신기록, 출동 및 지령 기록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익수자 발견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해운대에 거주하는 1960년생 남성이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부산해경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남성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산책과 핀수영을 하러 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관련 동향을 파악한 뒤 구조에 나섰다. 제보 자료에는 오전 7시 50분께 해운대조선비치호텔 앞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가 포착·특정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이 시각이 최초 목격 시각인지, 신고 접수 전 다른 경로로 확인된 시각인지는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경 상황실은 오전 11시 25분께 광안리파출소 구조정에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인근 송정파출소에서도 출동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 대응은 광안리파출소와 해운대출장소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왜 송정파출소의 출동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출동 기관과 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관할 구역뿐 아니라 현장까지의 거리와 구조 역량, 출동 가능한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광안리파출소 구조정은 경찰관 5명을 태우고 오전 11시 33분께 사고 해상에 도착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오후 1시 9분께 익수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구조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바다로 실종됐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익수자를 발견한 이후의 구조 과정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현장 구조요원들은 잠수 장비와 구조튜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파도와 너울 등을 고려해 소형 동력 구조보트를 이용해 익수자를 모선인 구조정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익수자가 다시 바다로 빠졌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과 확인사항 이다. 구조정에 있던 인력 가운데 한 명이 소형 구조보트를 이용해 익수자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실제 구조 과정에서 몇 명이 어떤 위치에서 작업했는지, 익수자를 지지하거나 인양하기 위한 장비는 사용됐는지, 구조보트와 모선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익수자가 바다로 다시 빠진 원인이 구조 방식이나 인력 배치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구조 절차가 관련 매뉴얼에 부합했는지, 현장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었는지, 더 안전한 대안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익수자가 발견됐을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 구조 과정에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현재로서는 생존 여부나 구조 과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21일 19:43경 해당경찰서 홍보계장은 "발견 당시 경직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장 인근에 119구급차가 대기했다는 제보 내용도 있다. 실제로 구급차가 언제 요청됐고, 어떤 상황을 전제로 대기했는지 확인된다면 당시 구조대가 익수자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중특단은 왜 초기에 투입되지 않았나
또 다른 쟁점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투입 시점이다.
제보 자료에는 부산해경 상황실이 오후 1시 18분께 중특단에 수색·구조를 지시했고, 중특단이 약 16분 뒤인 오후 1시 34분께 사고 해상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각과 지령 내용은 상황실 기록 및 출동일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특단은 전문적인 수색·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이번 사고에서 언제 투입을 결정했으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오전 11시 25분께 현장 구조정에 출동 지시가 내려졌다면, 당시 상황실은 익수자의 위치와 상태, 현장 기상 및 해상 상황, 구조 난도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 중특단을 동시에 출동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현장 상황이 악화된 뒤 투입을 결정한 것인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다만 중특단이 더 일찍 출동했다면 익수자의 실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양전문단체에서는 전했다. 당시 출동 가능 여부와 이동 시간, 현장 도착 후 수행할 수 있었던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초동 단계에서 전문 구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투입 결정이 적시에 이뤄졌는지는 해경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 CCTV와 교신기록, 반드시 확보해야
이번 사고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기억이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구조정에 설치된 Around View 360도 CCTV의 원본 영상과 저장·보존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영상에는 구조정의 현장 도착 시각, 익수자 발견 및 이동 과정, 구조보트와 모선 사이의 작업 상황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 상황실과 현장 구조정, 각 파출소, 중특단 사이의 TRS 교신기록도 중요하다. 출동 지령 시각과 내용, 익수자 발견 보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변화, 중특단 투입을 결정한 경위 등을 대조하면 당시 지휘·보고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동일지, 상황보고서, 구조활동 기록, 현장 인력 배치표, 관련 매뉴얼과 사후 보고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상과 교신기록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원본 보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익수자가 어떤 경위로 바다로 다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조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다.
만약 현장 인력 배치나 구조 방식, 지휘·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반대로 당시 해상 상황과 장비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한계가 있었다면 그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한다.
부산해경은 익수자 발견 이후 구조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중특단의 출동은 언제 결정됐는지, CCTV와 교신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구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그 판단이 당시 상황에 비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익수자가 발견된 뒤 다시 실종된 경위, 초동 대응의 적정성, 중특단 투입 시점과 지휘체계. 이 세 가지 의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답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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