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태안군이 건축·토목 설계사무소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군이 건축·토목 설계사무소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건축·토목·산지·환경 분야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태안소방서, 국립공원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 태안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법령과 인허가 실무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를 비롯해 건축법 개정 사항과 농지 분야 주요 제도 변화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위반 건축물 정비제도와 건축물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계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일치하는 도면 작성, 구조 관련 서류의 정확성 확보 등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무 사항도 안내했다.
농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과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 기준, 농지개량 절차 등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항들을 공유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원 보완 절차를 줄이고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설계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설계사무소는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령 변화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군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행정 절차는 개선하고 허가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준환 기자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28d/통합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