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의 문제를 끝까지 푸는 행정, 적극행정이 대전의 내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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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의 문제를 끝까지 푸는 행정, 적극행정이 대전의 내일을 연다

박연병 대전시 행정부시장

  • 승인 2026-11-02 16:4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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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병 대전시 행정부시장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행정이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를 넘어, 내 문제와 사회문제가 실제로 해결됐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제도가 미처 닿지 않는 빈틈에서 시민의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빈틈을 메우는 일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먼저 찾는 행정이다.

민선 9기 대전시는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시정 방향으로 내걸고 민생회복·미래성장·시민주권을 3대 핵심 가치로 삼았다.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행정 혁신'을 10대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행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시민이 정책의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금, 일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재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적극행정은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전시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현장의 성과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공사·공단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고, 시민투표 등을 거쳐 9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는 점은 적극행정의 기준이 '공직자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체감했는가'에 있음을 보여준다.

최우수상을 받은 대전도시공사의 '인공지능(AI) 안전비서 앱'이 대표적이다. 직원이 외부 용역 없이 직접 개발한 이 앱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위험성평가표 작성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기능도 갖췄다. 이를 소규모 건설현장에 무상으로 보급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여는 '202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지방공공기관 91건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3건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감면 대상을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 학교용지부담금의 선제적 반환, 전세사기로 법원에 전세피해자의 묶여 있던 돈을 찾도록 도운 것처럼 놓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준 사례와,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산업단지 규제를 현장에 맞게 고친 사례도 함께 선정됐다.

적극행정은 공직자 개인의 열정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선례 없는 일에 대한 부담과 감사에 대한 우려가 공직자를 소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지원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반대로 시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소극행정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제도적 보호막도 더 촘촘하게 다듬고 있다. 대전시는 법무 담당부서 소속 변호사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두어 법률 상담과 면책 절차를 돕고,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담당공직자가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면, 공직자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시민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는 데 쓸 수 있다.

적극행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민원인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오래된 관행을 한 번 더 의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런 작은 실천이 모여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 대전시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규정 뒤가 아닌 시민 곁에 서는 행정으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의 내일을 열어 가겠다./박연병 대전시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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