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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울주군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거·상업 겸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군청 공무원과 읍면별 현장 인력 등 36명이 참여한다. 군은 이들을 12개 반으로 나눠 주택별 자료 확인과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인력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실제 건물 상태를 확인한다. 공부상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살피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건물 용도 변경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토지는 용도지역과 지목, 도로에 접한 형태, 필지 모양 등을 살핀다. 건물은 구조와 사용 목적, 지붕 재료를 비롯해 새로 짓거나 면적을 늘린 부분, 개보수 이력 등을 조사한다.
현장 확인을 마치면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의 가액을 계산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 2027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소유자에게 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
최종 가격은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4월 30일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자료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쓰인다며, 신분증을 지참한 조사 인력이 방문할 때 소유자와 거주자의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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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