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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날 결의대회<사진=거창군 제공> |
산청군 함양군과 손잡고 군별 1만 명씩 총 3만 명 서명을 모으는 목표를 세웠다.
3개 군 전체 인구 13만1000여 명 가운데 약 23%가 서명에 동참해야 채울 수 있는 수치다.
1951년 2월 국군 토벌 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1424명이다.
배보상 법안은 그동안 17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정부가 1996년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지 올해로 꼭 30년이 지났다.
명예는 돌려주겠다면서 정작 국가의 금전적 배보상 책임은 법안에서 뺀 채 30년 세월을 끌어왔다.
거창 신원면 희생자 719명 가운데 364명은 열다섯 살 이하 어린아이들이었다.
가족을 잃은 부모 세대는 이미 한을 품고 눈을 감았다.
당시 살아남아 진상 규명을 외쳐온 자녀 세대마저 이제 80대와 90대 초고령에 접어들었다.
제주 4·3사건 등 다른 과거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거창 산청 함양 사건은 여전히 차별과 입법 소외를 겪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신성범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3개 군은 서명부를 모아 다음 달 3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75년 세월을 버텨온 유족들에게 국가가 온전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거창=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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