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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실내수영장.(사진=이승주 기자) |
영광 실내수영장은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2명 이상의 체육지도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영광 실내수영장에는 체육지도사 네명 중 육아휴직자 한명, 병가 인원까지 하면 상시 근로자가 2명이며,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백이 발생하면 1명만 상주하는 셈이다.
이용객 김모 씨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다. 게다가 유아풀도 있는데 체육지도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자가 곧 복귀할 것이며, 예상되는 사고 위험은 없기에 당장 문제는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영광군은 수 차례 제기된 민원에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내 공공체육시설 대상 특정감사나 정기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차 논란이 예상된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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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