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갑용 부산시의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연장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운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8월 공연 도중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움직였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문제 제기다. 그는 2019년에도 부산의 다른 라이브클럽에서 같은 사유로 영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행정처분에 적용된 법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어느 수준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부산진구가 2016년부터 시행한 일반음식점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부산진구는 일정한 안전요건을 갖춘 업소에 한해 별도의 무도 공간이 아닌 손님 좌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수용 인원과 안전관리 인력, 피난시설, 화재 예방 설비, 소음·진동 등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올해 4월에는 지정 기간과 재지정 절차도 마련해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부산시와 구·군, 공연장 관계자, 음악인, 경찰 및 법률·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와 필요한 안전요건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법률 개정 과정에도 전달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부산진구의 운영 경험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작은 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가 관리하는 관련 제도와 지원 방식 역시 함께 살펴 제도 적용에서 소외되는 공연공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연장 규모와 안전 조건이 현장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제도 변경만 기다리지 말고 공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객의 문화 향유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