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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총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채굴 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 내 인삼재배 농지에서 4~6년근 인삼을 채굴하는 관내 농업인이 대상이다.
선별비는 kg당 1000원(보조 500원, 자부담 500원)이며 실 수확량 경작면적 당 최대 기준 수확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 인삼약초과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를 거친 인삼의 유통을 확대해 금산인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선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관내 인삼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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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