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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4일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회계 처리와 내부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예산정보의 공개 범위다. 재단은 올해 제5차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본예산과 추경의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담은 예산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시민이 재단의 재정 운용을 확인하려면 항목별 증감 내역뿐 아니라 금액을 산정한 근거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인원과 목적으로 지출했는데도 선결제와 법인카드 결제로 금액을 나눈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할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한 지침을 언급하며, 5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을 나눠 결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직원 복리후생 명목의 지출도 감사 대상이 됐다. 재단이 창립기념품 구입에 약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 한 명당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념일을 이유로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지출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예산 외에 조직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점과 서면회의 개최 기준, 인사규정에 남아 있는 직원 간 서열 관련 조항을 거론하며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시민의 출연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돈의 사용처와 주요 결정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회계 관리와 조직 운영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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