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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 및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입원비 별도 300만 원 이내)이며,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학부모 온라인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2026년 1월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을 갖춰 정서회복과에 방문하거나 전용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2·3차 집중 서류 제출기간은 올해 치료비 지원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제출된 증빙서류를 집중 제출하는 기간으로, 2026년도 치료비 청구는 12월 18일에 마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보호자는 2·3차 집중 서류 제출기간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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