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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는 주유소 운영자 50대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낮 12시께 이들을 대전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논산과 공주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특정 물질을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주유소 두 곳에서 주유한 차량이 무더기로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등 현상이 꾸준히 나오자, 기름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리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최근까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리를 맡겼던 한 피해자는 2500만 원의 견적을 받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2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가짜 석유를 공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주유소는 2017년 1월에도 가짜 석유를 판매해 단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성분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석유관리원은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돼 그간의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가짜 경유 유통·제작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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