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잿물 마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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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잿물 마실판

  • 승인 2003-11-06 00:00
  • 신문게재 2003-11-06 4면
  • 정문영정문영
국가기관이 충청의 젖줄이자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인 대청호 상류(특별대책구역)에서 환경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 불법적으로 부유물인 초목쓰레기를 대규모로 소각, 상수원 보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쓰레기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절차를 거친 뒤 충분한 건조절차를 거쳐 지정장소에서 소각토록 규정된 환경부 지침조차 무시된 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작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대청호 상류지역인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께부터 1만7천여t에 달하는 대청호 부유쓰레기를 걷어내 분리작업을 거쳐 초목쓰레기를 따로 분류, 소각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한 폐기물업체는 초목쓰레기의 방대한 양과 물에 젖어 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청호와 야산이 접한 지역에 그대로 쌓아놓고 수주 간에 걸쳐 밤낮없이 소각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오는 l5일까지 돼 있는 처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소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수해쓰레기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목쓰레기 소각은 낮 시간을 이용해야 하며 소각잔재물은 매립지에 매립토록 분명히 명시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만일 있을지 모르는 산불 등의 위험성을 안은 채 밤새도록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관리 및 감사원은 물론 제대로 된 방재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소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부유쓰레기는 댐 관리기관에서 수거해 자체처리 또는 자차단체와 협의해 적정처리토록 돼 있지만 자치단체와 전혀 협의 및 공문발송 절차 등도 없이 안일하게 처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옥천군 관계자는 “수거된 부유쓰레기 중 초목쓰레기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소각을 인정할 경우에만 소각할 수 있지만 지난해 환경부지침이 내려와 이 지침에 따라 수해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관계자는 "방대한 양의 초목쓰레기를 완벽한 건조작업을 거친 뒤 소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라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정문영 기자 jung77@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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