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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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강화

  • 승인 2003-12-24 00:00
  • 신문게재 2003-12-24 15면
  • 김공배김공배
연기군은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밀렵행위 단속을 강화 한다.

군은 오는 2004년 2월 29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조치원 경찰서와 산림조합, 총포수협연기지부, 군부대 등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 새끼집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와 야생조수를 가공, 판매 및 불법 엽구 제작·판매 행위 등 밀렵·밀거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또 내년 2월말까지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과 홍보전단, 경고문 등 처벌규정을 집중홍보 하는 등 밀렵·밀거래 방지 사전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음식물과 추출가공 식품을 구입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눈이 오는 시기를 맞춰 운주산, 고복저수지, 조천천 주변 등지에서 환경 친화적 야생 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 폭설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공배 기자 kkb1100@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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