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구제역 보상금 1774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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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제역 보상금 1774억 추정

추가 지급 절차 착수… “한우·젖소농 선지급 검토”

  • 승인 2011-04-25 17:51
  • 신문게재 2011-04-26 1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올 초부터 충남에 몰아닥친 '구제역 쓰나미'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충남도는 살처분 농가들로부터 선급금 이외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 구제역으로 우제류를 살처분한 10개 시·군 427개 축산농가에 대해 총 1774억 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 중 우선 421농가에 575억 원을 선지급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당진이 101농가에 50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 74농가에 433억 원, 보령 42농가에 326억 원, 홍성 127농가에 187억 원, 예산 38농가에 151억 원, 아산 31농가 82억 원, 연기 5농가 22억 원, 공주 5농가 17억 원, 논산 3농가 17억 원, 태안 1농가 1억5000만 원 등이다.

구제역 양성 판정 등으로 우제류를 살처분한 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살처분 명령서, 소각·매몰확인서, 지급기준 결정서, 보상금 평가서, 사료 및 가축구매·판매관련 자료 등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시·군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의 평가를 거쳐 도는 서류를 검토해 개인별로 보상금을 송금한다.

평가는 소의 경우 체중과 산차, 연령, 임신여부 확인 후 시가를 기준으로, 돼지는 거래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주변지역 거래 시세를 파악해 매몰당시 거래 가격으로, 염소와 사슴은 거래 영수증 및 양록협회 산정 가격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다소 지연된 상태다.

도에서 지난달 말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세부지침을 시달했으나 일선 시·군에서 농가와 보상가격 산정에 이견이 나오고, 농가에서 사료, 종돈 구입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보상급 지급이 다소 늦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평가를 완료한 뒤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시·군에 조치하고, 보상금 산정이 쉬운 한우와 젖소 농가를 우선 평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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