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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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모집

고령화·인력난 시달리는 농어촌, 최대 8개월 외국인 근로자 투입…29일까지 신청

  • 승인 2026-05-26 08:42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가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해 정규 신청 기간 내 참여하지 못한 관내 농·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홍성군 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며,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외국인정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관리·수확 등 농작업과 수산물 생산·양식·가공 등 어업 분야에 투입된다. 근무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근로자 도입 방식은 MOU를 체결한 라오스 지자체 주민 초청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두 가지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새롭게 적용된다.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2촌 이내로 제한되며, 재입국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4촌 이내까지 허용된다.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하루 7~8시간,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며,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 적용된다. 참여 농·어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농어업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자체별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최종 배정 결과에 따라 농·어가별 배정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선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은 "이번 추가 배정을 통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농·어가에도 근로자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최종 배정 결과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도 농·어가별 수요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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