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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보건소는 8번째 금연아파트로 대천흥화아파트를 지정했다(사진-보령시제공) |
시 보건소는 대천흥화아파트를 보령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대천흥화아파트의 경우 이 네 곳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민들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7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현판과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옥경 보령시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제1호), 더베스트예미지아파트(제2호), 더퍼스트예미지아파트(제3호), 이편한세상보령아파트(제4호), 동대센트럴파크(제5호), 명천코아루아파트(제6호),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제7호), 대천흥화아파트(제8호)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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