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부동산 임대차(4)- 상가임대차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부동산 임대차(4)- 상가임대차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승인 2013-07-22 13:10
  • 신문게재 2013-07-23 20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상가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대항력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과 같은 주민등록대장이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대항력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보호대상이 상가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내 수익사업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라야 비로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특징은 상가건물이라고 무제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의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보증금이 3억 원,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주변 위성도시전부를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광역시 등은 1억 8000만원, 그 밖의 도시는 1억 5000만원 이하 인 경우에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금 산정에 있어서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 100으로 하여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고 원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이면 보증금 5000만원으로 보는 것이다. 즉 1000만원 +(40만원×100= 4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의 경우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원이 보호대상의 상한인 것이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제도 역시 상가의 경우에도 있는데 서울은 50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은 450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그 밖의 도시 2500만원으로서 이들 소액보증금의 임차인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우선특권금액은 서울 15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1350만원, 광역시 900만원, 그 밖의 도시는 750만원이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으며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의 보호에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1년이지만 최장은 20년이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년으로서 임차인이 원한다면 5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을 요구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임대인 역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위 기간 안에 통보해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차임의 경우에 연12%이상 초과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계속)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괴정동서 20대 남성 전 연인 살해 후 도주
  2. [사설] 광역교통사업도 수도권 쏠림인가
  3. 과기계 숙원 'PBS' 드디어 폐지 수순… 연구자들 "족쇄 풀어줘 좋아"
  4. 이재명 정부 첫 '시·도지사 간담회'...이전 정부와 다를까
  5. 의대생 복귀 방침에, 지역 의대도 2학기 학사운영 일정 준비
  1. 등목으로 날리는 무더위
  2. '전교생 16명' 세종 연동중, 5-2생활권으로 옮긴다
  3. 농식품부 '인공지능 융합 미래 식·의약 첨단바이오 포럼' 개최
  4. [대입+] 정원 감소한 의대 수시, 대응 전략은?
  5. [춘하추동]폭염과 열대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성장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

이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성장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5극(5개 초광역권) 3특(3개 특별자치도) 등 국가균형발전 국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갈수록 심각해 지는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법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대전 교제폭력 살인에 `방지 법 부재` 수면 위
"법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대전 교제폭력 살인에 '방지 법 부재' 수면 위

대전 괴정동 전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교제폭력 특별법 부재, 반의사불벌죄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 한 달 전 피해자가 가해 남성의 폭행에도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의 안전조치 권유도 거절했으나, 그 기저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지만 관련 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 서구 괴정동의 주택가에서 A(20대)씨가 전 연인 B(30대·여성)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 칼 뺐다… 업종 확대 등 규제 완화
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 칼 뺐다… 업종 확대 등 규제 완화

상가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시가 상가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관광숙박시설 입점 조건을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족쇄'를 일부 풀겠다는 전략인데, 전국 최고 수준인 상가공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도일보 7월 5일 온라인 보도>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동 노동자 위한 얼음물 및 폭염 예방 물품 나눔 이동 노동자 위한 얼음물 및 폭염 예방 물품 나눔

  • ‘대전 0시 축제 구경오세요’…대형 꿈돌이 ‘눈길’ ‘대전 0시 축제 구경오세요’…대형 꿈돌이 ‘눈길’

  • 물감을 푼 듯 녹색으로 변한 방동저수지 물감을 푼 듯 녹색으로 변한 방동저수지

  • 등목으로 날리는 무더위 등목으로 날리는 무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