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부동산 임대차계약(5)-상가권리금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부동산 임대차계약(5)-상가권리금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07-29 14:30
  • 신문게재 2013-07-30 20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상가를 빌리는 경우에 전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권리금 수수는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이 수수되는 이유는 그 점포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이 있어서 뿐 아니라 그동안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보이지 않은 이익까지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사실 임차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최소한 권리금 상당을 벌어들어야 본전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 특히 권리금 수수과정에서 전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의 농간에 따라 과도한 권리금을 주는 바람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보장될 것으로 믿고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임대인이 짧은 계약기간만을 인정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5년 보장되지만 이러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은 점포, 예컨대 대전의 경우에 보증금 1억 원에 매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전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사이에 정상적인 권리금이 수수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집주인 역시 이에 가세하여 기존의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로 내보려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권리금을 주장할 만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강제퇴거요구(법적으로 건물인도소송에 의하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중에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그 의미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았던 것이다. 아직 임차인의 권리금이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위 판례에 미루어 보아 새로운 입법 등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상명대 조혜정 박사과정생,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2. 2026년 3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상승...회복세는 제한적
  3. 천안법원, 흉기 들고 다니며 불안감 조성한 30대 남성 '징역 10월'
  4. 충남콘진원, 인디게임파크 2기 네트워킹 행사 개최
  5. 백석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 확대
  1. 충남혁신센터, 스타트업 성장의 기폭제 '배치(Batch) 6기' 본격 출범
  2. [주말사건사고] 폭염 여파 정전에 대전·충남 곳곳서 화재 발생
  3.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 전략 수정할까
  4. 윤태연 전건협 대전시회장, 옥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전달
  5. MSI 2026 대전의 열기, 결승까지 이어간다… 한화생명 파이널 진출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충청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AI 등 국가 핵심 산업 투자가 이미 영호남으로 대거 몰리면서 충청권은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 조성이 골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으로 집중 배치 됐고 최근 산업통상부 지역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사업도 영남 쏠림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굵직한 국책사업 선정이 유독 충청권만 소외되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는데..

주요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주택 매수자 발등에 `불`
주요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주택 매수자 발등에 '불'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 매수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던 이들은 잔금 날을 앞두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수소문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전국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에서 3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으로 낮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했던 금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전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최대 3억 원까지 한도가 조정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포..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대학 통합 논의가 다음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족수 미달로 지난 9일 열리지 못한 충남대 통합위원회가 7월 14일 다시 개최돼 단일 교명과 대학본부 소재지 등 통합신청서에 담길 핵심 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구성원 의견수렴과 학내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어 통합 추진 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통합위는 지난 9일 오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통합위는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과반인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날 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