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판기 등장… 단말기 유통구조 법 앞둔 업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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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판기 등장… 단말기 유통구조 법 앞둔 업계 주시

대리점 사전 승낙제 전면시행 등 이통시장 변혁 예고

  • 승인 2014-09-21 16:03
  • 신문게재 2014-09-22 7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내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앞두고 휴대폰 자판기가 등장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대리점들의 사전 승낙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일대 대란을 일으켰던 휴대폰 대리점들의 난립과 보조금 경쟁도 일대 정리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앞두고 다이소와 편의점 GS25를 중심으로'휴대폰 자판기'가 본격 등장했다. 대전에서는 다이소 시청점에서 휴대폰 자판기가 등장해 휴대폰이 판매중이다.

휴대폰 자동 판매기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이 공개될 경우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비해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저렴하게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아직까지는 호기심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자판기가 단통법 시행이후 우체국의 알뜰폰과 같은 일대 파란을 일으킬지 주시하고 있다.

'휴대폰 자판기' 개발업체인 폰플러스컴퍼니는 현재 GS25와 다이소 매장에 입점해 있는 휴대폰 자판기를 앞으로 전국 다이소 직영매장 400여개로 확대하고, KT와 CJ헬로비전의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대리점의 '사전승낙제'도 본격 시행된다.

사전승낙제는 그동안 편법으로 행해지던 판매점 등록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단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행할 경우 이통사가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사전승낙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개월이 경과 후에 재승낙을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전 승낙제 시행으로 판매점별로 게릴라식으로 실시되던 보조금 대란 등 무질서한 휴대폰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모두 앞으로의 시장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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