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판결 원점 '교육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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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판결 원점 '교육현장 혼란'

고법 “항소심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1심후 내려졌던 교육부 '후속 조치' 무효 복직 전임자들 사무실 복귀여부 검토중…대전교육청 미복귀자 징계 절차도 중단

  • 승인 2014-09-21 16:21
  • 신문게재 2014-09-22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현장에선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6월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후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복직과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파기 등을 후속 조치토록 했고, 대전에서는 이 중 전임자 복직 통보가 이뤄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전교조가 1심 선고 후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즉,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후속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고, 후속조치 역시 무효가 됐다. 미복귀 전임자 1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대전 교육청의 징계 절차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최소한 수개월간 중단되게 됐다.

22일 대전·충남·세종 전교조에 따르면 1심 판결 후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학교로 복귀했던 전교조 대전 3명, 세종 1명, 충남 3명 등 노조 전임자들은 사무실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복귀 전임자는 대전 안동수 사무처장, 지정배 정책실장 2명이며, 세종·충남 강정화 수석부지부장, 주종한 사무처장, 류양걸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일부 지부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자들의 전임활동 재개 시기와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복귀한 전임자는 이미 복직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로 돌아가려면 다시 휴직신청서를 낸 뒤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에 휴직계를 제출한 뒤 노조활동에만 전임할 지, 임기가 3개월 가량 남은 점을 감안해 현재대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잔여 임기를 채울 지 여부를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일부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전임자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법원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행정조치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무리하고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며 “전임자들이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루 빨리 중단된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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