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외면' 의무설치 미이행 병원 전체의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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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외면' 의무설치 미이행 병원 전체의18.3%

재정부담·장소확보 곤란 이유… 27%는 위탁 운영

  • 승인 2014-09-21 16:21
  • 신문게재 2014-09-22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시행중인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하지 않은 병원이 전체의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8.3%에 달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3분의1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저리의 융자와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36곳에서 197곳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이행(197곳)과 수당대체(242곳) 비율이 절반가량인 40.8%(439곳)에 달하고 있어 충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병원은 의무설치대상 121곳 중에서 23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위탁비율이 27.3%로 다른 의무사업장에 비해 높았고, 의무미이행 비율도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병원들은 대부분 재정부담과 장소확보 곤란을 미이행 사유로 제출했고, 의무미이행 병원에는 공공의료기관인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국립)과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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