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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에 따르면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해 연계성있는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과했고, 제출의 범위를 국고보조·융자금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변 의원은 “국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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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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