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채용비리 14명 임용취소…51명 신분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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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채용비리 14명 임용취소…51명 신분상 처분

대전교육청 “징계 불응 땐 인건비 중단 등 방침”

  • 승인 2015-10-13 17:58
  • 신문게재 2015-10-14 1면
  • 오희룡 기자·세종=이희택 기자오희룡 기자·세종=이희택 기자
교원채용비리 혐의로 25명이 무더기로 검찰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에 대한 임용 취소 등 5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이 같은 징계요구에 불이행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사 승인 취소 등의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지난 8월 발표된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진전 내용이 없어 부실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13일 발표한 학교법인 대성학원 및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대성학원 산하 4개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대성학원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해 시험에 합격하게 하고,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김 모 이사장은 지난 2005년 1월께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과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등을 확인하고 대성학원 안 모 전 상임이사의 경우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93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등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는 등 총 51명의 신분상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나머지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성학원에 이번주 안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인측의 징계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데다 추가로 15일 이내의 시정 기간이 있어 실제 이행기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감사가 50일이나 걸렸지만 감사 결과는 검찰의 기존 기소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13일 대성학원을 향해 임용무효자 1명과 중징계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미 지난 8일을 기한으로 통보한 뒤, 임용무효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오희룡 기자·세종=이희택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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