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금명간 획정안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재차 기준안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획정위가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에서다.
획정위가 이날 오후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엄수하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사과에서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 선거구 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 것이 이 맥락이다.
획정위가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획정위는 앞서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을 둘러싼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 8월부터 자체 획정기준을 세워 획정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농어촌 의원과 해당 지역민들의 농어촌 대표성 배려 촉구 등에 난항을 겪어야 했고, 시·군·구 분할 원칙 예외 허용 및 일부 도시 지역 증설 억제를 통한 농어촌 축소 최소화를 논의했지만 충청권과 수도권 등의 저항에 부딪혔다.
획정 위원 사이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투영돼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거듭 실패했다. 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에서 더는 논의키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는 의미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농어촌 배려 등 첨예한 사안에 타협점을 찾아야만 선거구 획정에 진전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되 비례대표를 줄이자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진전된 합의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는 지난 12일 정의화 의장의 중재로 획정위의 획정안 마련 실패를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했지만, 끝내 입장 확인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되는 다음달 13일마저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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